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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운전자 보험을 꼭 알아야하는 이유 [이형재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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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을 들 때는 교통사고를 떠올렸지만,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보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12대 중과실사고에서 운전자 보험이 있는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보험에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진단 주수’이다. 많은 보험사들이 공소장에 적혀있는 진단 주수만을 인정하기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높은 진단 주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이 공문을 통해 주치의에게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회신 요청을 보내는데 이때 영구장해에 준하는 신체 불구 상태여야만 중상해소견이 나오고, 약관에서는 상해급수 1,2,3급 또는 공소제기가 이뤄졌는지를 형사합의금 판단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는 사고를 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단, 예외조항(12대 중과실,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 사고 발생시에는 처벌을 받는데 이런 형사적 비용을 부담해주는 게 운전자 보험이다.

물론 사고가 나면 피해자와 적극적인 합의 시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막상 사고 가해자가 되면 경황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통해 형사합의나 재판에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사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해주는 담보가 운전자보험(음주운전, 뺑소니 제외)에 있다. 고로 운전자 보험을 활용할 경우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게 아니라 보험사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절차부분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실제 교통사고관련 의뢰를 받아 진행하다 보면 운전자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피해자와 가해자 어느 쪽이든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불편한 일일 수밖에 없다. 예기치 못한 일상의 불행에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그 준비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현명한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이다.(법무법인 태산로펌 이형재 대표변호사)


칼럼 작성 : 이형재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mediafine.co.kr)

기사원문 : 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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