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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재판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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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특수협박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상태에서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산로펌 변호사는 먼저 피해자측에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앞세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태산로펌 한마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 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자숙하고 조심하면서 지내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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